류현진 / 뉴스1
야구선수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이 없어 양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 씨는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 85만 달러 중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금액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한다.
전 씨는 2013년 류현진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이후에는 더 이상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