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전남 장성에서 산불진화대 체력 시험 도중 숨진 70대 응시자에게 지자체가 '재시험 안내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장성호 수변공원에서 열린 봄철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체력시험 중 70대 응시자 A 씨가 심정지로 사망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를 맡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A 씨는 과거에도 2년간 이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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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A 씨는 물 15㎏이 든 등짐펌프를 메고 계단 206개를 오르는 시험을 치렀다.
그는 계단을 오르며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산림청의 공식 체력검정 기준에는 등짐펌프를 메고 4㎞를 1시간 내에 완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발력이나 근력 시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성군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계단 오르기 시험을 도입했다.
시험 방식은 고령자에게 과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응시자들은 물 15㎏이 든 등짐펌프를 메고 계단 206개를 오르는 시간을 측정해 빠른 시간 순으로 합격자를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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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이 시험을 약 3분 만에 완주했으나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A 씨의 발인식 전날인 22일, 장성군은 재시험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는 문자를 고인에게도 발송했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실수에 큰 충격과 분노를 표명했다.
장성군은 산불감시 일정 변경으로 인해 긴급히 재시험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안내문자는 담당 직원이 아닌 업무 지원 무기직 직원이 실수로 보낸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험 방식은 등짐 펌프를 메고 옐로우 스타디움 트랙을 돌도록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