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MZ공무원들 '퇴사 러쉬'에... 9급 공무원 월급 3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한다

9급 공무원 월급 300만원까지 대폭 인상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가 2027년까지 9급 공무원의 월급을 현재 26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대폭 인상한다. 낮은 급여와 경직된 조직 문화로 인한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방치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3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9급 공무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올해 봉급과 수당을 합쳐 월평균 269만원 수준이던 9급 공무원 보수는 내년 284만원, 2027년 300만원으로 단계적 상승한다.


무주택 공무원에게는 2030년까지 약 5800가구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초임 공무원이나 신혼부부일 경우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위험 업무 및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이 인상되고, 악성 민원 증가로 인한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으로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시간 외 근무 상한이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처우도 개선... 공직 윤리 기준 강화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가 지급되며,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운동비가 인상되어 지급되며, 직무 복귀를 지원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도 연결된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2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3.23/뉴스1지난 2024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2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시험장 / 인사혁신처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행·공개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 조항이 명문화되어 엄격히 시행될 계획이다.


공직 윤리 기준도 강화되어,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의 징계 시효가 최대 10년까지 확대되고,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에 대한 별도의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또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해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이 신속히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