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군 가산점 제도, 20여년 만에 '공무원 채용'서 부활하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인사이트 지난 23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혹한기 공지합동 및 통합화력운용 훈련에서 장병들이 장갑차 하차 후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 뉴스1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 제도'가 발의됐다.


이에 20여 년 전 폐지됐던 이 제도가 다시 부활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군필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위해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한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국가 지원 책무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다수 군필자는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같은 제한적인 조항만 적용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의원은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병역이행자 예우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이행자를 위한 국가 단위 기본계획 수립 ▲병역이행자에 대한 전역 지원금 지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직업교육훈련 및 창업 교육 지원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 수수료 감면 등이 있다.


"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부여"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의 부활 여부가 주목된다.


한 의원은 "제정안에 담은 내용들은 국방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자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병역이행자가 존중받고 예우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