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의료인들 '프로포폴' 셀프처방, 다음달부터 금지... 어기면 최대 징역 5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다음 달 7일부터 의료인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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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스스로 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방 자제를 권고하는 서한을 배포하고 해당 의사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