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 / 뉴스1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유학생과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는 예외로 두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교와 통상에서의 '상호주의' 원칙을 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는 특히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이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응책이다.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 / 뉴스1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은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640억 원 등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 부분 상호주의가 도입돼 있다"며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 전환적인 처방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