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남편 '집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A 씨는 올해 3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 내부에 실시간 촬영 및 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장착한 연기감지기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아내 가게에 카메라 기능을 제거한 연기감지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설치한 기기는 실제로 연기감지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와 불법 촬영을 시도한 횟수 그리고 불법 촬영을 위해 사용한 장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유사 범죄 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