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8400억원 굴린 40대 남성의 최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천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자금을 굴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장재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장 개장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30억 원 추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과 일본 홍콩 등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총 8400억여 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국내 도박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A 씨는 해당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으며 회원들은 이를 통해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할 수 있었다.


장 부장판사는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고 그 금액이 84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 건전한 근로 관념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수의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