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호위무사' 김성훈 경호차장, 석방되자마자 윤 대통령 있는 서울 구치소 달려갔다

석방 당일 서울 구치소에서 목격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 뉴스1김성훈 경호처 차장 / 뉴스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 가운데 석방된 김 차장은 곧바로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로 향해 대통령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석방된 김 차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목격됐다.


그는 '어떤 이유로 서울구치소에 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이 계시니까 경호 업무하러 왔다"고 말했다.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는 짧은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김성훈 경호차장 / 뉴스1김성훈 경호차장 / 뉴스1


"대통령이 여기 계시니까 왔다"...24시간 엄중 경호 예고


이어 김 차장은 앞으로 구치소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경호 업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구속 전후 경호 업무상 차이점을 묻는 말에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위해(危害) 등급에 따라 경호 조치가 다르게 조치될 것"이라며 "구치소는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상응한 경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이 자신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서는 "제가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한 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김성훈 경호차장 / 뉴스1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지난 17일 김 차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됐다.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도 이날 석방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구치소 수용동에 수감됐다. 다만 형이 확정됐거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그대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