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없는 길에서 발생한 사고... 강아지 4일 뒤 사망
YouTube '한문철 TV'
인도가 없는 좁은 길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가던 중 발생한 강아지 사고의 책임을 두고 운전자와 견주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강아지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보면 인도가 없는 좁은 길에서 한 할아버지가 목줄을 한 작은 강아지와 함께 걷고 있다. 할아버지는 강아지보다 앞서 가면서 도로 옆에 세워진 SUV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 강아지를 치었고 이로 인해 강아지는 갈비뼈 골절과 장기 손상을 입어 4일 만에 사망했다.
YouTube '한문철 TV'
치료비는 750만 원이 들었다. 현재 자동차 운전자는 강아지 측 과실 70%를 주장하며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할 의사를 밝혔다.
한문철 "운이 나쁜 사고"... 강아지는 민법상 '물건'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5가지의 선택지를 주고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시청자 50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강아지 잘못 100%'는 10%, '견주 잘못 70%'는 12%, '50:50'은 6%, '견주 잘못 30%(운전자 잘못 70%)'는 42%, '견주 잘못 0(운전자 100%)'은 30%로 집계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운이 나쁜 사고였다"며 법원에서 과실 비율을 50:50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YouTube '한문철 TV'
한 변호사는 "강아지는 아직까지 민법상 '물건'이다. (견주에게는) 죄송하지만 대물 사고다"라며 "대물 사고는 과실 비율만큼만 준다"고 했다.
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송 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한 변호사의 의견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0월 제21대 국회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민법 98조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다양한 종류나 관리 형태의 동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물건성 여부를 규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보여 국회 통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