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측 2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1.1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된 이후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금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윤대통령이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와 관해서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전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을 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 등이 합류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현재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4명이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계속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적법 요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날 오후 수사기록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4/뉴스1
한편 1차 변론기일은 지난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