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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법원이 "이날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체포는 불법·부당하다"라며 체포적부심 신청을 했다.
다만 체포적부심 신청을 '체포영장 발부' 법원인 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지방법원에 했다. 앞서 주장한 "체포영장 청구는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했어야 한다"라는 논리에 입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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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적부심 기록을 요청함에 따라 오늘 중 해당하는 내용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공수처 2차 조사를 연기 신청했다가 재차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공수처가 예정한 오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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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과 체포의 계속 필요성 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규정돼 있으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며, 체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체포한 측은 이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