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고스톱 치다 분노 못 참은 60대 남성... 지인 머리에 음식물쓰레기 붓고 흉기 협박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스톱을 치다 화가 나 지인의 머리에 음식물쓰레기를 붓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알코올치료강의와 폭력치료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서구에서 B씨(62)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고스톱을 치다 시비가 붙었고 이에 화가 나 B씨의 머리와 몸 위로 음식물쓰레기를 쏟아부었다.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애초 A씨는 폭력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됐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협적인 언동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경찰 출동 시에도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형량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