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내란 혐의' 김용현, 계엄 1주 뒤 퇴직 급여 신청... 사직 사유는 '일반퇴직'

추미애 "김용현,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 신청"


김용현 전 국방장관 / 뉴스1김용현 전 국방장관 /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했다. 공무원은 퇴직 5년 이내에 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 경호처장(2년 3개월),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것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기재됐으며 형벌 사항 등은 '없음'으로 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 뉴스1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 뉴스1


김 전 장관 측 "명예 훼손한 추미애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앞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퇴직급여 청구서에 퇴직 일자를 2024년 12월 5일로 기재했는데 이날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면직 처리한 날이다.


면직은 징계가 아닌 단순한 행정·인사 조처이기에 퇴직금 지급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 됐고 퇴직급여가 공단에 접수된 당일 구속됐다.


공단은 지난 10일 기준 김 전 장관에 대한 퇴직급여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직 중 사유로 수사·재판 중일 때는 퇴직급여 지급이 유보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공지에는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미애는 김 전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 사실을 들어 김 전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적혔다.


이어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지키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추미애와 민주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접수할 것"이라며 "그간 추미애의 언행을 모두 종합해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