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답변서에는 "비상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3일 JTBC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확보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배보윤·배진한·윤갑근·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은 현재 모든 것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여의도에서 철수 중인 군 차량 / 뉴스1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탄핵 심판 이유 없다"
이들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 곧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라며 "계엄으로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라며 탄핵 필요성을 부정했다.
또 "국회가 법사위 조사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 했다",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똑같이 재표결해서 의결했다" 등의 주장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탄핵소추단 측 관계자는 매체에 "탄핵소추절차는 모두 절차대로 진행됐다"라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답변서를 분석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