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尹 측 "공수처, 경찰 수사지휘 위법...시민들이 기동대 체포할 수 있다"

尹 대통령 변호인단, '체포영장 집행'에 기동대 투입은 '위법' 주장


윤석열 대통령 / 뉴스1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경찰 기동대 투입? 위법하며 시민에게도 체포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한 행위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은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윤갑근 변호사 / 뉴스1


이어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활동을 임무로 하는 경찰 기동대가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기동대, 시민들이 체포할 수 있어"라는 주장도


변호인단은 "기동대가 공수처법상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법 해석을 내놨다.


수사 관련 보조는 기동대의 권한 밖의 행위라는 것이다.


인사이트2중 바리케이트로 통제되는 대통령 관저 입구 / 뉴스1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 기동대의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