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무료라는 말에 휴대폰 샀더니 할부금 30만원 청구... 할머니·할아버지 울리는 대리점

대리점 구두 설명만 믿었다 피해 입는 고령 소비자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고령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대리점의 구두 설명만 믿고 휴대전화에 가입했다가 이후 다른 계약 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에 달했다.


전체 피해자 중 해당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15% 이상이다. 이동전화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에서 매년 상위 1∼2위를 차지한다.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대리점 측이 설명한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 불이행'이 33.2%(180건)를 차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비원 "구두 설명과 계약서 일치하는지 확인 후 실물로 받아라"


이어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이 19.4%(105건),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 행위'가 17.2%(93건) 등이 뒤따랐다.


피해 상당수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매달 청구되는 요금을 제외한 자세한 약정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과 같은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했다.


특히 대리점 측이 이동전화서비스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해진다고 설명했지만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납부해주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5월 80대 A씨는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받아 저렴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맺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단말기 할부원금 31만 8천 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대리점에 즉각 항의 했지만 대리점은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한 적은 없다"며 변명했다.


이처럼 피해를 본 고령 소비자들이 이를 입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보니 구제를 신청한 사건의 합의율은 35.1%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 지, 할인 혜택 등의 약정 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