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 요구 불응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29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나설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뉴스1
운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이 이날 조사를 위해 휴일임에도 출근했으나,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소환 통보 자료는 세 차례 모두 배송되지 않았다.
우체국 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 상태다.
전자 공문으로 발송한 출석요구서 또한 미확인 상태다.
공수처, 이르면 내일(30일) 체포영장 청구 결정
뉴스1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뉴스1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