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했다는 이유로 상대 차주 폭행한 중년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 차주 남성에게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은 여자친구가 주차 문제로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의 여자친구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께 출근을 하기 위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당시 같은 아파트 주민인 중년 남성 B씨는 이중 주차된 A시의 차량을 살펴보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이중 주차 시 브레이크 해제'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을 정도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차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차에 탑승했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창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허공에 주먹질을 하며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B씨는 "네가 차를 그 따위로 대서 내가 긁지 않았느냐"며 화를 냈다.
그는 이중 주차된 A씨의 차량을 피하려다 벽에 자신의 차를 긁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A씨가 "전자식 기어봉이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중립이 안 된다. 대신 차량 앞에 전화번호를 올려놨으니 전화하지 그랬냐"라고 답했다.
B씨, "나도 맞았다" 쌍방폭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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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씨는 "출근하느라 바쁜데 전화할 시간이 어디 있냐"며 A씨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B씨는 A씨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거 같냐", "내 주먹이 운다"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A씨는 B씨를 밀치고 가까스로 빠져나온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제보자에게도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제보자는 "사건 당시 남성 차주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를 끌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시도했다"며 "독특한 술 냄새가 나 경찰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B씨와 마주칠까 봐 제보자와 출퇴근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이사도 준비 중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B씨는 자신도 A씨에게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