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일 변경 없이 진행 예정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했다. 2024.12.16/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헌재는 예정대로 27일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은 증거목록과 증인 신청 등의 입증 계획을 제출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접수된 서류는 없다”고 전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계엄포고령 1호와 관련 국무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회신과 대리인 위임장 모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송달된 탄핵 관련 서류를 통해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변론준비절차는 변동 없이 진행된다. 이번 절차는 국회 소추위원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이를 주관하며,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연다. 서류 미제출, 대리인 선임 지연 등 윤 대통령 측의 무응답이 길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심판정 입구 모습. 2024.12.26/뉴스1
대리인 미선임이나 기일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 이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에는 관련 벌칙 조항이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증거물 제출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재는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공보관은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권한대행의 임명 가능성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탄핵 심판 관련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변론준비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