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구의원 '엄마 찬스'로 공짜 주차해 215만원 아낀 아들... 결국 참혹한 결말 맞아

'엄마 찬스'로 구청 주차장 공짜로 이용하던 아들...'전과자'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우리 엄마 구의원이거든?!"


인천의 한 구의원 자녀가 구청 주차장을 수년 동안 '공짜'로 이용했다가 법의 처벌을 받았다.


주민을 위해 일한다면서도 각종 비리·일탈·막말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기초·광역의원들에 대한 필요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를 받는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아들 A씨가 인천지검에 최근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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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215만원 부당 이득 취했다가...구의원 "차량 5부제 때문에..."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청 주차장을 583차례 무료로 이용하며 215만원가량의 부당 혜택을 취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0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어머니인 미추홀구 B구의원은 2019년 3월 당시 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아들의 차량을 요금 면제 대상으로 등록했는데, 이는 구청 주차장 관리 규정 위반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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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원을 접수한 미추홀구는 감사를 통해 지난 1월 A씨가 면제받은 주차 요금 215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B구의원은 "차량 5부제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 명의 차량과 아들 명의 차량을 모두 구청에 주차 등록했다가 벌어진 일"라며 "“아들 명의 차량은 둘이 번갈아 이용했으며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