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크리스마스이브에 발생한 참사...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고교생, 차량에 치여 사망

24일, 안산 상록구 본오동 사거리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크리스마스이브인 오늘, 등교 중인 고등학생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41분께 안산 상록구 본오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쏘렌토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7세 고등학생 A군과 인도에 있던 여고생 2명을 차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군이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여고생 2명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들로, 당시 등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사고는 쏘렌토 차량 운전자인 50대 여성이 수인산업도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보행 신호에 맞춰 건너던 학생들을 보지 못하고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들이받은 직후 당황한 여성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인도에 있던 여학생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가해 여성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거리에서 전방에 주행 신호를 받았을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하는데 곧바로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회전 사고 비율,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한편 지난 2022년 7월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생겼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미미하고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으며 사고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신호가 적신호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한 뒤 보행이 끝난 후 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