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 내년 3월부터 비둘기에 '밥' 주다 걸리면 최대 100만원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내년 3월부터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조례와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환경부령이 정한 '유해야생동물'로는 참새, 까치, 까마귀,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다람쥐, 두더지 등이 있다.


이 중 서울 도심에서 자주 발견되는 '집비둘기'의 경우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적발 시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인사이트구미경 국민의힘 의원 /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따르면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회 적발 20만 원, 2회 적발 50만 원, 3회 적발 100만 원이 부과된다.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는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지이며, 이 같은 금지 구역은 내년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로 시행되나,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은 유예 기간을 지난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구미경 국민의힘 의원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법에서 정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