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해외 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2025년부터 사라진다

정부, 국내 반입 면세 주류 병수 제한 폐지


인사이트뉴스1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해외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의 병수 제한을 풀기로 했다.


지난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여행자의 휴대 반입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면세 주류의 총용량은 2L, 400달러 이하에서 2병까지 들여올 수 있는데, 이를 병수 제한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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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에 400달러 이하 기준만 지키면 병수 제한 없이 면세


즉 2L에 400달러 이하 기준만 지키면 병수에 관계 없이 면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이같은 개정 규칙은 내년 1분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에서 330ml 캔맥주를 6캔까지 사 와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현재는 2병이라는 제한 때문에 3캔만 사와도 1캔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했다.


용량이 적은 미니어처 양주도 마찬가지다. 최 부총리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아울러 최 부총리는 면세점 업황 부진을 감안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는 2024년분부터 적용되며 내년 4월 납부 시 연간 400여억 원에서 200여억 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 매출 2000억 원 이하 면세점은 0.1%, 2000억~1조 원 미만은 0.5%, 1조 원 이상은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