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태운 눈썰매 끌며 무단횡단하는 노인... 시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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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를 눈썰매에 태우고 도로 위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어린아이가 탄 눈썰매를 끌고 편도 3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노인의 모습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1일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이 같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문제의 노인은 A씨의 설명대로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 여자아이를 썰매에 태운 채 편도 3차선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
"대형트럭 지나다니는 도로 위, 너무 위험천만해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노인과 손녀의 뒤로 대형트럭이 달려오는 모습도 보인다.
A씨는 "조금만 이동하면 건널목이었다"며 이날 새벽에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차들도 주행하는 상황 속 노인의 모습이 너무 위험천만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영상을 접한 시민들은 "저러다 사고 나면 운전자 탓할 게 뻔히 보인다", "가려거든 혼자 가시라. 아이는 무슨 죄냐", "손녀랑 한날한시에 제삿밥 드시고 싶으신 거냐", "저 노인분 제정신인 거 맞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무단횡단은 도로 법률상 보도나 육교, 지하도 등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사람의 진입이 금지된 곳을 건너거나 신호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도로교통법 제157조에 따르면 무단횡단을 하는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약 일반 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보행자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