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대 잡은 남성, 알고 보니 군의관
JTBC '사건 반장'
만취한 군의관이 음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여성이 차량에 매달리면서까지 이를 막아선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횟집에서 발생했다. 이날 제보자 A씨는 남편과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한 남성 4명이 식당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이에 A씨 부부는 혹시나 음주 운전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유심히 지켜봤다. 이들이 대리 기사를 부르면 그냥 가고, 부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성들은 욕설을 섞어 가면서 "OO이 집에 가자",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냐"라는 대화를 나누더니 차량에 탑승했고 결국 A씨 부부는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만취한 남성들이 탑승한 흰색 승용차가 출발했고 A씨는 음주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해당 차량 앞을 막아섰다.
그러면서 "신고 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을 몰았다.
A씨는 "제가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차에 매달렸다.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분이 욕을 하고 웃고 이런 식으로 조롱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술에 취한 이들이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할까?", "우리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며 웃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막아서는 시민 매달고 30m 주행... 팔 치기도
또 A씨가 음주 운전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일행이 차에 매달린 A씨의 팔을 치기도 했다고. A씨는 20~30m를 끌려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실랑이는 이어졌다. 운전자가 뜬금없이 A씨에게 "어디 소속이냐. 저는 군의관이고 OO 부대 소속이다"라고 말한 것.
알고 보니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해당 지역 해군사령부에서 근무 중인 중위, 대위 계급의 군의관이었다.
A씨는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버지한테도 소속을 물었다"며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나온 걸로 안다"고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운전자는 음주 운전 및 특수 상해 혐의, A씨 팔을 쳤던 남성은 음주 운전 방조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에 선 이들은 "차에 매달려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운전자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리며 음주 운전 혐의만 인정해 벌금 800만 원 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A씨는 "나머지 혐의가 왜 무죄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해군사령부 훈련 기간이었다. 다른 동승자 2명은 기소조차 안 된 것 같다. 전문 사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부적절한 일탈을 했다면 그만큼 엄벌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공론화를 결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