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일도 안하는데 급여 줘야하나요?"... 17일은 세후 1400만원 받은 윤 대통령의 '월급날'

윤 대통령 월급 세후 1400만원... 월급날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 뉴스1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월급 수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중이다. 


10일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달 받는 월급은 세후로 약 1400만원이 될 전망이다. 


보통 공무원의 월급은 17일 지급되는데 윤 대통령의 연봉은 2억 5494만원에 달한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급여는 2124만원, 세후로는 약 1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내놓은 뒤에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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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일 안 한 만큼 빼야"


이에 국민 대다수는 이달 일을 하지 않은 날은 월급 지급도 정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실 참모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존재 자체가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7일부터 17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만큼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대통령의 월급을 자세히 알 수 없기에 향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9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50% 범위에서 봉급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한 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온전하게 지급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의원은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해서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 정지까지 당한 자가 계속해서 기존 보수를 온전히 지급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고위직 참모들과 함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월마다 200여만원을 기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