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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바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이날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을 받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앞서,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