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천에서 일본산 가리비를 중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7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어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소 2곳, 원산지 미표시 2곳, 식육포장처리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역 정육점을 찾아 원산지 표기 위반 사항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 인천
그중 A횟집의 경우 일본산 가리비를 북한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다.
일본산 가리비는 중국이 지난해 8월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유로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같은 이유로 일본산 가리비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적발된 부정축산물 물량을 확인하고 있다. / 인천시
어시장 내 C수산물 판매업소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했으며, D정육점은 유통기한인 1~2개월이 지난 돼지고기를 창고에 보관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무허가·미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7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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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여부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활참가리비는 활방어에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현재까지 수입 검역된 일본 수산물 물량 2위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