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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사격훈련 시 탄피를 반드시 회수해야만 한다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규정 제46조(탄피관리)에는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탄피를 100% 회수하여 반납한다. 다만 특별훈련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연·대대장) 지휘관 분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육군은 이를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회수한 탄피를 반납. 다만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연·대대장) 지휘관 반납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치'로 다음 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격훈련을 진행할 때는 소총에 탄피받이를 부착한 채 사격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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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수에게 지급한 실탄 수만큼 탄피가 회수·반납되지 않으면 사격훈련이 중지된 채 탄피 찾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탄피를 엄격하게 관리해 온 것은 실탄이 유출될 가능성 등 때문이었는데, 부사수의 확인과 안전 검사 등 시스템을 통해 이런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사격훈련 때 소총에 탄피받이를 부착하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
탄피는 현재 진행 중인 훈련과 다음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하고, 지휘관이 반납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탄피받이 / 온라인 커뮤니티
실제 작전 상황이나 전장에선 탄피받이 없이 사격을 하기 때문에 장병들이 사격 훈련에서부터 실전 적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육군 규정 개정은 앞서 다음 달까지 특전사령부 예하 부대, 전 군단 특공부대, 전방사단의 수색대대 등에 이 규정을 시범 적용해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규정 개정·확대 적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육군은 이를 향후 전 부대에 확대 적용하더라도 신병교육과 동원훈련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개인·공용화기 사격 방법 개선, 보병대대 저격 능력 보강 등 실전성 제고 방안을 도출해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