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배틀그라운드' 즐기면서...전쟁반대·평화 외치며 군대 안 가려한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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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폭력을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며 병역을 거부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는 자신의 불법적인 병역 거부가 '양심적'이고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하급심이 "피고인은 전쟁 반대 등 자신의 신념을 외부에 드러낸 적이 없고 전쟁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즐겼다"라고 지적하며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판결에 따르면 2018년 10월 A씨는 병무청에서 "2018년 11월 20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11월 23일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그는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된 입병일로부터 3일 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군법은 인권적이지 않고 군 생활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인 군대를 거부한다"라고 진술했다.


재판에서는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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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비폭력·반전·평화주의 등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그와 같은 신념을 외부에 드러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평소 총기로 상대방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즐겨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확인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았다. A씨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대법원까지 이를 끌고 갔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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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