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19일 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1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신생아 학대 사건 은폐 범행을 주도한 부산 사하구 모 산부인과 수간호사 A씨(45)와 행정부장 B씨(56)를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C씨를 비롯해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MBC '뉴스데스크'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C씨는 2021년 2월 7일 신생아가 잠을 자지 않고 울고 보채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귀가 찢어지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아기의 부모는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아이를 성형외과로 데려갔는데 '결이 지그재그로 난 것을 볼 때 살을 비튼 것 같다'는 의사 말을 들었다"라며 C씨를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C씨는 재판에서 "학대가 아니라 아니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몸을 싸고 있는 물질)을 제거하다 실수로 상처가 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MBC '뉴스데스크'
재판 진행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된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해 사건 당시 수간호사 A씨와 행정부장 B씨의 지휘에 따라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간호조무사 C씨에게 "최악의 경우는 조직적 은폐 플러스 작당 모의한 거에 대해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거다.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말한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관계자는 "C씨 재판에서 행정부장은 대표병원장의 지시로 직접 재판을 모니터링했으며, 증인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들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고, 사건 관계자 7명은 재판에서 집단으로 위증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C씨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산부인과는 2022년 12월에도 생후 13일 신생아를 떨어뜨렸으나 곧장 부모에게 알리지 않다가 아기 머리가 부어오르자 그제야 '아이가 떨어졌다'라고 말한 혐의로 간호사 등 3명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