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선고

최원종 / 뉴스1최원종 / 뉴스1


분당구 서현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5명의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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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