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주유소에서 대놓고 담배 피우다 딱 걸린 남성...알고 보니 '소방관'이었다 (영상)

인사이트MBN '뉴스7'


화재의 위험이 큰 주유소에서 위험천만하게 담배를 피운 남성이 소방관이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MBN '뉴스7'은 전북 임실의 한 주유소에서 소방관이 담배를 피우다 걸렸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 영상을 보면 남성은 주유소 뒤편에서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남성이 입고 있는 옷이 소방관 복장이었다. 화재를 예방해야 할 소방관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셈이다. 심지어 소방관이 담배를 피운 장소는 바로 아래 유류 저장탱크가 있는 곳이었다.


MBN '뉴스7'


주유소 직원은 "임실 소방서에서 점검은 아닌데 소방관 두 명이 나왔다"며 "한 분이 화장실 가셨는데 담배 피우는 모습을 봐서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관할 소방서는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 소방관은 맞지만 해당 소방서의 직원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관계자는 소속 직원을 확인해 봤냐는 질문에 "저희가 왜 확인을 해야 하냐. 소방관이 흡연했다고 해서 확인을 해야 하냐"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소방본부가 대신 나섰다. 이들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유소는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작은 담뱃불이나, 불씨로 대형 화재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유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기름이 섞인 공기)가 있어 작은 불씨로도 큰 폭발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유소 내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전국 모든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주유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왔으며 강제성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며 법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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