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 반장'
처음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이 현금 89만 원을 훔친 사실이 들통났음에도 자신이 일했던 임금을 받겠다고 나서 업주를 황당하게 했다.
지난 30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전북 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업주 A씨는 지난 1일 하루만 고용하는 1일 야간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고용했다.
A씨가 공개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면 B씨는 근무 중 계산대 현금통에서 현금을 꺼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이다.
두 개의 계산대에서 현금을 꺼내 세어보는가 하면 자신의 가방에 넣기도 하고, 다시 꺼내 현금통에 넣어두기를 반복했다.
또 현금을 들고 계산대 밖으로 나가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알고 보니 B씨는 돈을 꺼내 편의점에 있는 ATM 기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었다. 또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가져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렇게 B씨가 훔친 금액은 무려 89만 원에 달했다.
이후 B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에게 연락해 "정산을 오전에 미리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교대자와 함께해야 한다"고 거절하자 B씨는 "현금이 너무 많아 내 통장에 입금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놨다.
예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자 B씨는 결국 절도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명백한 절도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현재 형사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욱 황당한 것은 B씨가 스스로도 절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자신이 일한 임금을 달라는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다.
A씨는 "아직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임금을 달라고 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과거에 절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 초범인 경우보다 가중처벌 되는데, 일반 절도의 형에 비해 2배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