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탕후루 레시피 훔쳐 다른 가게 차렸다"...유명 탕후루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 직원 고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명 프랜차이즈 탕후루 업체가 가맹점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뒤 다른 탕후루 가게를 차린 점주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지난 30일 MBC '뉴스데스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유명 프랜차이즈 탕후루 업체가 "비법을 도용당했다"며 다른 가게의 점주들을 고소했다.


경기 시흥시에서 탕후루 가게를 운영하는 심 모 씨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탕후루 레시피(조리법)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심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떡볶이 만드는 거, 된장찌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건데 레시피를 주장을 하면 어떡하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업체 대전 지점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하다 퇴사한 후 가게를 오픈했는데 업체는 이 점을 문제 삼았다.


업체는 동일 업종의 가게를 열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경업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매체에 "1년 이상을 근무하고 나갔다. 우리한테 배운 걸 가지고 차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다른 데서 또 배워서 차렸다고 생각해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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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은 또 있었다.


경기 수원시에서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황 모 씨 또한 레시피 도용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심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이기 때문이었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제가 거기서(심씨 가게) 탕후루를 먹었는데 우리가 원래 했던 방식이었다. 걔가 근무할 때는 그 방식이었으니까 대번에 저도 알아보지 않겠냐. 수원(황씨 가게)에서 먹은 맛이 딱 시흥에서 먹었던 맛하고 똑같더라"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저는 연락처도 몰랐고 딱히 그 친구랑 교점이 없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탕후루를 배웠던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다"라며 황당해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교롭게도 심씨와 황씨의 가게는 모두 해당 프랜차이즈 지점과 길 하나 건너 마주 보는 건물에 위치해 있다.


이에 황씨는 "이게 전형적인 대기업에서 이제 소상공인들, 힘없는 사람들 잡아먹고 이제 독점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경쟁 가게라 소송을 낸 것이 아니라 조리법 훔치기에 대한 방어 차원일뿐"이라고 밝혔다.


황씨 사건을 수사한 수원서부경찰서는 조리법을 공유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심씨 사건을 수사한 경기 시흥경찰서는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적시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서 "피고소인이 조리법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심씨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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