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초등학생 아들을 괴롭히고 놀린 동급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부장판사 우정민)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 B 군이 동급생 아동 3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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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학생들은 B 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고 놀리고 B 군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괴롭히기도 했다.
A씨는 아들이 괴롭힘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초등학교 상담실서 만나 면담하면서 "왜 괴롭히냐, 개XX들아 죽고 싶냐",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 등의 욕설과 고함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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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A 씨의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A 씨의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 행위"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