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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지난해까지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원창연(32)씨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원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원씨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호소했고, 심리평가 때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됐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프로필 캡쳐
또 "사람 많은 곳에는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의사에게 말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8년에는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원씨는 과체중이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사실을 알고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원씨는 청소년 국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피파 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다. 지난해 8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2개월 뒤 은퇴했고 최근까지 축구 게임과 관련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해왔다.
원씨는 자신의 유튜브에 "현재 기사화된 내용에 관해 해명 내용을 정리 중에 있다"며 "신속하게 해명문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