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예비 고1 남친'이라 속이고 12살 소녀 룸카페 데려가 성범죄 벌인 20대 남성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룸카페 내부 / 의정부경찰서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의정부경찰서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한 뒤 12살 소녀를 룸카페에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전날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기 평택시의 한 룸카페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메신저 앱 오픈 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날 직접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B양은 당시 엄마에게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테니 허락해달라'고 했고, 남자친구의 존재를 몰랐던 엄마는 A씨를 집으로 불렀다고 한다.


A씨는 B양의 집을 찾아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소개하며 B양의 학교 앞에서 만나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사이라고 소개했다.


이 말을 들은 B양의 부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는 딸이 안쓰러워 외출을 허락했다고 한다.


그러나 약속한 귀가 시간이 넘도록 B양이 집에 오지 않았고, 부모는 직접 딸을 찾아 나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위치공유앱에서 확인한 B양의 위치는 인근의 한 룸카페.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곳에서 B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는 98년 생으로 올해 25살이었다.


B양의 엄마는 본인이 내보내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만 13살 미만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