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운송기사가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고, 급기야 폭행까지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운송기사 A씨는 민노총 화물연대 울주지부 조합원인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폭행은 지난해 11월 7일 발생했다. A씨와 다른 동료들의 경찰 진술서에 따르면 매일 새벽 4시 일을 시작하는 A씨는 그날 역시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한 공장으로 출근했다.
그리고 그날 화물연대 울주지부 간부인 B씨와 마주쳤다. A씨는 B씨에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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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평소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의 담당자에게 당일 납품할 구역과 물건의 개수를 듣고, 이를 운송기사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는 화물연대 노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만 그 내용을 직접 전해주지 않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A씨는 납품을 늦게 하거나 납품 개수를 착각하는 등의 실수를 더러 했다.
이에 사건이 있던 날 A씨는 B씨에게 "사적으로 저한테 기분이 나쁜 일이 있으시더라도, 공과 사는 구분해 전달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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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 A씨에게 주먹이 날아들었다. A씨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A씨가 정신을 차리고 B씨를 쫓아가자 B씨는 발길질하는 건 물론, 대형트럭을 받치는 고임목을 들고 "오면 찍어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당시 A씨의 신고로 B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B씨를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이날 폭행으로 눈 주위 뼈가 골절되고 앞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0.8cm의 인공 뼈를 얼굴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일을 못 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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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노조 가입에서 시작됐다. 지난 2022년 7월 A씨와 같은 회사에 운송 계약을 맺은 기사들이 화물연대 노조에 가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A씨 또한 B씨의 권유를 받고 노조에 가입했으나 가입 두 달여 만에 탈퇴했다. A씨는 이후부터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더욱 화가 난 건 화물연대의 태도라고 한다. 화물연대 울주지부는 B씨가 이번 폭행 사건으로 사측과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15일부터 B씨의 복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여는 중이다.
이들은 B씨와 A씨가 모두 폭행 사건에 연루됐는데 A씨만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B씨 역시 A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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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입장을 바꿔서 비조합원이 조합원을 이렇게 폭행했고, 재계약한다고 하면 노조가 가만히 있겠냐"고 했다.
A씨는 B씨가 최근 자신에게 사과했으나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했다.
그는 매체에 "정부 기관이 폭력과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해 불쌍한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위를 엄벌하길 바란다"며 "누구나 똑같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보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