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
담임교사에게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의 징계 여부가 여전히 결론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해당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요구했으나 반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해당 사무관에 대한 엄벌 탄원서에는 이틀 만에 교사 1,000여 명이 참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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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 A사무관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전날부터 이틀간 1,000여 명의 교사가 엄벌 탄원서에 참여했다"며 "25일쯤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 당국 및 정치권의 수많은 약속이 진심으로 다가오도록 해당 사무관의 중징계 처분이 이른 시일 내에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교육부 공무원인 A사무관은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담임 교사에게는 공직자 통합 메일로 "이전 담임교사가 내 아동학대 신고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알려 논란이 됐었다.
교육부 소속 A사무관이 담임교사의 후임교사에게 보낸 편지 /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특히 문서에는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는 경찰 수사 개시 이틀 만에 직위 해제됐고, 지난해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학교로 돌아왔다.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판정을 받았다. 현재 경찰에 A사무관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학부모인 A사무관에 대한 징계 소식은 아직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논란이 불거지자 A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5개월이 됐지만, 중앙징계위는 아직 A사무관에 대한 징계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