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딸 몰래 사위에게 2억 빌려줬는데...갑자기 '이혼 소송' 중이랍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위에게 딸 몰래 전세금을 빌려준 장인이 딸 부부의 이혼 소식을 뒤늦게 듣고 돈을 받지 못할까 고민에 빠졌다.


지난 2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차용증 없이 사위에게 2억원을 빌려준 장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2년 전 건설업을 하던 사위가 찾아와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자금으로 모아 둔 돈을 사업에 써버렸다'고 했다"며 "딸이 알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더라"라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고심 끝에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사위에게 빌려줬고, 평소 성실했던 사람이었기에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딸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A씨는 "사위가 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다. 딸 부부가 이혼하고 나면 사위한테 빌려준 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돼서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만약 전세계약자가 사위이고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라면 전세금을 사위가 반환받게 될 것"이라며 "사위가 일부러 전세금을 모두 소비해 버릴 수 있고 추후 재산분할판결을 받더라도 집행할 전세금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위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채권가압류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울러 서 변호사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가 도래해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보통 자녀를 위해 전세금 등을 증여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은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차용증이 있거나 원리금조로 지급한 내역이 있을 때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차용증을 쓰지 않아 돈을 빌려줬다는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땐 계좌이체 등 송금한 기록 혹은 매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조로 일부의 돈이 사위로부터 들어온 내역, 대여금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 자료가 있다면 대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서 변호사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반환금 청구소송에서 패할 경우에 "장인이 준 전세자금은 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기에 재산분할 시 딸의 기여도가 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여금을 온전히 돌려받진 못하지만 딸의 재산분할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