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헬스 PT샵에서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던 여성이 트레이너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트레이너 B씨는 추행을 할 의도가 없다고 항변했고, 수사 기관 역시 트레이너의 신체 접촉에는 성추행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성은 직접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SBS 8뉴스는 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3월 경기도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퍼스널 트레이닝(개인 트레이닝, PT)을 받고 있던 A씨가 한 발로 균형을 잡자 트레이너가 신체 접촉을 한다. 손으로 A씨의 허리와 골반에 접촉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후 반대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두 차례 접촉한다.
A씨는 트레이너에게 "원래 이렇게 만져요?" 물었고 B씨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야 해요"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지금 너무 놀랐어요"라고 말했고 트레이너는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PT는 중단됐다.
그뒤 A씨는 트레이너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여성은 '동의' 혹은 '고지' 없이 신체를 만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부위까지 닿는 느낌도 살짝 있었다며 심장이 뛰고 손발이 떨렸다고 호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고, PT는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A씨의 이의신청에 검찰도 해당 사건을 들여다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장소가 개방된 곳이었고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트레이너는 매체에 "회원의 체형을 평가하는 과정이었다. 둘만 있던 공간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검·경의 판단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최근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