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종 / 뉴스1
'신림 등산로 살인마'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그샷 / 뉴스1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관련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그는 "옷으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크다"라며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이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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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