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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개봉한 한국 영화라도 최소 1개월 정도 기다리면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기간을 '6개월'로 규제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극장 산업 및 한국 영화계 보호를 위한 '홀드백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홀드백 규정은 영화가 개봉한 뒤 주문형 비디오(VOD)나 IPTV, OTT 등으로 소비되기 전, 극장에서의 충분한 관람을 독려하기 위해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는 영화산업 내의 관행을 일컫는다.
사진 = 인사이트
기존에는 홀드백 기간에 기준이 없어 통상 10주였으나 OTT 등장과 팬데믹 이후 극장 관람 행태가 위축되면서 그 기간이 더욱 단축됐다.
이에 영화 흥행 여부에 따라 빠르면 1개월 뒤 VOD, OTT 등으로 공개됐다.
실제로 지난해 개봉한 '비공식작전'과 '한산: 용의 출현', '비상선언' 등은 개봉 한 달여 만에 안방극장 수순을 밟았다.
이런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더 이상 극장에서 돈을 주고 영화를 볼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정부는 정부 지원 및 투자를 받은 한국 영화들을 중심으로 OTT에 공개 홀드백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홀드백 규정은 월정액제 구독형 OTT에서 추가 비용없이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상품에 해당한다.
건당 요금을 내야 하는 IPTV나 VOD 서비스의 개별구매 상품(TVOD)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영화계와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내달 중 문체부가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