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입원 중 사망 사실 가족에게 두 달 뒤 알리고 '냉동실 안치료' 내라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 사실을 두 달이 지나서야 알게됐고, 냉동실 안치료까지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19일 SBS '8 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당뇨 환자 김씨가 지난해 10월 29일 숨졌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을 위해 입원한 지 18일 만이었다.


하지만 김씨의 가족들은 사망 소식을 12월 26일 구청에서 보낸 등기를 받고 알게 됐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전말은 이랬다. 김씨가 입원 당시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던 터라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한다면 병원 측은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지자체 측이 유족을 수소문해 사망 소식을 전하게 된다.


그러나 병원 측은 김씨가 사망한 지 한참이 지난 12월 14일 이 사실을 지자체에 알렸다.


김씨의 여동생은 "(오빠가)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했다"며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날까지도 연락이 없길래 '잘 지내나 보다' 했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김씨의 여동생이 뒤늦게 본 오빠의 모습은 거의 미라와 같은 모습이었다.


사망 소식을 뒤늦게 안 것도 분통이 터지는 가운데 병원 측의 제안에 가족들은 또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병원 측이 냉동실 안치료를 청구한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유족과의 통화에서 "장례를 삼일장 하는 전제 하에 저희가 안치 비용을 680만 원을 그(장례비) 정도로 저희가 그냥 조정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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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잃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전적인 문제를 떠안게 된 김씨 가족.


게다가 병원이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다.


한편 병원 측은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통보를 하기 전 가족과 연락이 닿을 방법을 알아보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을 전했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