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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던 30대 유명 래퍼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 마약 투약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신문은 유명 래퍼 A씨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을 찾아왔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에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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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자수 의사를 밝힌 그는 경찰관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관은 심각한 수준의 말투와 행동을 고려해 A씨를 인근 지구대에 보호 조치했다.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가 이달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을 자수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신상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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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까지도 활동을 이어온 현직 래퍼인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마약 범죄는 1만 718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는 2024년 마약 범죄가 1만 2101건 발생할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다.
마약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8%가 증가하며 처음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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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 수출입 및 제조 등을 구분해 처벌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펜타닐, 아편 등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소지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라목(프로포폴, 졸피뎀)에 해당하는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