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찜질방 여성수면실 들어가 '음란행위'하고 체액까지 뿌린 29살 남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부암동 복수자들'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고 타인에게 체액을 묻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제주자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쯤 제주 한 찜질방 내 여성 수면실에 수차례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음란 행위를 벌이고 자신의 체액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묻히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수면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행위를 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불법 촬영 등 성범죄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찜질방 내 CCTV에 찍힌 A씨의 걸음걸이를 봤을 때 A씨가 여성 전용 수면실을 착각할 만큼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A씨는 반복적으로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했고, 당시 체액 상태를 토대로 A씨가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