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복지부, 의사 음주 진료 금지 추진...."안전 위해 당연 vs 응급환자 어쩌라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이 최근 술을 마시고 환자를 수술한 의사를 입건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12일 서울 한 종합병원의 20대 의사 A씨는 음주 상태로 환자를 수술하다 적발됐으나 입건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이유였다.


이같은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인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사의 음주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자격 정기 기간을 늘리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의료계는 이런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안이 시행되면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근무가 아닌 의사가 투입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급하게 지원을 나오는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처벌 강화 방안이 신설돼 음주진료를 전면 금지하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것이 위험하단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진료 금지법이 도입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의료법 66조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음주 진료'를 지목해 금지하지는 않아, 음주진료가 적발되더라도 통상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