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었다.
17일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 중 절반에 가까운 45.6%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였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준 곳은 5∼9인 사업장이 48.2%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 뒤를 10∼29인 사업장(45.4%),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39.7%)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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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현실적으로 돌아오자마자 승진하면 말이 나온다", "일한 사람은 희망퇴직 명단에 오르고 육휴 쓴 사람은 다니는 모순이 발생한다", "업무를 안 했는데 자동 승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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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으로 규정한 권리다",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출산율도 올라가는데 사람들 인식도 안 따라주니 출산율이 바닥치는 것", "이것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 등의 의견도 상당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